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/비판과 논란/말바꾸기 (문단 편집) === [[4대강]]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가능 → 해상풍력 83조 투자해 일자리 33만개 창출하겠다 ===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144&aid=0000472083|문재인 “13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할 것, MB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”]] (2017년 1월 18일)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366&aid=0000725461|文대통령 “신안·울산 해상풍력에 83조 투자, 일자리 33만개 창출”]] (2021년 5월 31일)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18일 국회에서 [[이명박 정부]]의 [[4대강]] 정책에 대해 “국가예산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”고 맹비난하면서 "나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. 일자리가 성장이고, 일자리가 복지다.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, 노무현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임기 4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5월 31일 전남 신안과 울산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에 8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.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[[홍남기]]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에 160조를 투자,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. [[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FocusView.do?newsId=148874669&pkgId=49500747|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…일자리 190만개 만든다]] (2020년 7월 14일)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는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언한 83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, 과거 문재인 본인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 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, 비례식에 의해 83조원을 투자하면 37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.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내밀었던 기준의 1/10에도 못미치는 불과 33만개의 일자리만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.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22조원보다 거의 네 배나 많은 83조원을 투자하는 만큼 승수효과 및 고정비효과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례 셈법인 377만개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. 특히 승수효과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[*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1901292047005|소득주도성장, 효과 나타나고 있다]]] 승수효과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400~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야 한다.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승수효과와 고정비효과를 제외한 단순 비례식으로 산출된 일자리 377만개의 1/10에도 못미치는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. 이는 결국 4대강에 대한 문재인의 비판이 부당한 것이었거나 혹은 4대강 22조원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한 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예산으로 1/10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결론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.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발언이 상충되지 않게 실제로 10배 이상 물가가 폭등했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 있다는 반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있다. 결국 이러한 문재인의 상반된 발언들은 말바꾸기,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